2024.05.03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관 대상으로 직권조사 실시

경기도청 전경1.jpg
경기도청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 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활동 중인 조직으로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이번 제보서를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이고 의무 고용을 위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 는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도 인권센터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다" 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