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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의 중죄, 타인의 투표 간섭행위는 최소 징역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4인 고발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A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와 D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며, 선거인 간에 혈연 등 특수관계이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전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동문 기부 릴레이 이어져

총동문회 2000만 원 장학금 수여, 교수 및 직원 재직동문회 각 1000만 원씩 릴레이 기부

전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동문 기부 릴레이 이어져

[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대학교는 총동문회로부터 개교 60주년 기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쾌척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전주대 총동문회는 오늘 (26일) 14시 대학본관에서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전주대학교의 100년을 향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총동문회 전체 회원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20명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천잠 (교수) 재직동문회 및 직원 재직동문회도 함께 참여해 각 1000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총 4천만 원의 동문 기부 릴레이가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임정엽 총동문회장과 총동문회 회원을 비롯해 천잠 (교수) 재직동문 이존걸 회장과 직원 재직동문 송태진 회장, 박진배 총장 및 장학금 수여 학생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임정엽 총동문회장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대학교가 지금 이 자리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총장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우리 후배들이 학교를 빛내는 수퍼스타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올해 전주대는 개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모교의 발전을 응원해 주는 9만 동문이 있기에 앞으로 펼쳐질 100년이 더욱 밝을 것" 이며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해 준 총동문회와 천잠 (교수) 재직동문회, 직원 재직동문회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다가오는 5월 2일 개교기념일에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이 10시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열리며, 개교 기념 축하 주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학생회관 앞 축하 행사, 대운동장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명예박사 학위 수여,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 (寶庫) 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대릉원 내) 을 비롯해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 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 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 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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