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5℃
  • 흐림21.7℃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구름조금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3℃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5.9℃
  • 흐림서울21.4℃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수원22.8℃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조금포항18.3℃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조금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조금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8.0℃
  • 흐림홍성(예)23.3℃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2.1℃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9.7℃
  • 구름많음강화17.9℃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1.1℃
  • 구름조금태백23.4℃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조금보령24.0℃
  • 구름조금부여25.9℃
  • 구름조금금산24.8℃
  • 구름많음25.5℃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0℃
  • 구름조금남원28.1℃
  • 맑음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6.2℃
  • 구름조금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조금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30.0℃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조금강진군29.3℃
  • 구름많음장흥29.0℃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조금함양군29.0℃
  • 구름많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청송군25.7℃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의성26.5℃
  • 구름조금구미27.4℃
  • 구름조금영천27.8℃
  • 구름조금경주시26.7℃
  • 구름조금거창29.1℃
  • 구름조금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7℃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거제25.7℃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7.7℃
기상청 제공
고창군,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고창군,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가모집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 예방

KakaoTalk_20240509_151125608_02.jpg
고창군청 전경

 

[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올해 2월부터 ‘슬레이트 처리사업’ 을 통해 12억 832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5월 현재까지 주택 121동, 비주택 65동, 지붕개량 35동이 신청했으며, 이번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총 98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철거ㆍ처리 분야 중 주택인 건축물 1동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인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 지원,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 당 1천만 원 지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이 밖에, 지원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