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기상청 제공
임실군,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임실군,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5월 한 달간 군청 주택토지과에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임실군 사진제공 - 임실군청 전경 2023-11.jpg
임실군 사진제공 - 임실군청 전경

 

[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5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 를 군청 1층 주택토지과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늘고 있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사 내에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고 방법은 손택스 (모바일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 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더불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이 밖에,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임실군 재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신고 마감 기한일 (5월 31일) 에는 원활한 신고ㆍ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