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3.0℃
  • 구름많음21.0℃
  • 구름조금철원21.7℃
  • 구름조금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7.7℃
  • 구름조금동해21.9℃
  • 구름조금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1.2℃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20.1℃
  • 구름조금수원23.4℃
  • 구름조금영월24.8℃
  • 구름조금충주23.5℃
  • 맑음서산20.2℃
  • 구름조금울진26.0℃
  • 구름조금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조금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5.1℃
  • 구름조금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3.9℃
  • 맑음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조금울산25.5℃
  • 구름조금창원24.8℃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조금부산22.2℃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3.3℃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조금홍성(예)22.5℃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조금고산19.3℃
  • 구름조금성산22.4℃
  • 구름조금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0.9℃
  • 맑음양평22.2℃
  • 구름조금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조금홍천23.0℃
  • 구름많음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조금제천22.0℃
  • 구름조금보은23.8℃
  • 구름조금천안22.5℃
  • 맑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조금23.3℃
  • 구름많음부안23.2℃
  • 구름조금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조금고창군24.0℃
  • 구름많음영광군22.4℃
  • 구름조금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6.3℃
  • 구름조금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많음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7℃
  • 구름조금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조금봉화22.2℃
  • 맑음영주21.8℃
  • 구름조금문경24.0℃
  • 구름조금청송군23.9℃
  • 구름조금영덕24.2℃
  • 구름조금의성24.2℃
  • 구름조금구미23.7℃
  • 맑음영천25.2℃
  • 구름조금경주시26.6℃
  • 구름조금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조금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4.1℃
  • 구름조금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3.6℃
  • 구름조금25.6℃
기상청 제공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크기변환]사본 -1.(포스터)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jpg
의왕시 자료제공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특히,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한, 신고 방법은 홈택스 (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에 연계해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이 밖에,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ㆍ납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ㆍ납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