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7℃
  • 맑음9.9℃
  • 맑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3.1℃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9.9℃
  • 박무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4℃
  • 맑음13.2℃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4.3℃
  • 맑음11.6℃
기상청 제공
김포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 신규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김포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지원 신규사업 추진

오는 5월 1일부터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 지원

김포시 자료제공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포스터.jpg
김포시 자료제공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포스터

 

[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난임여성 1명이 회 당 50만 원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난임가구는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난임부부는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또한, 김포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은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김포시 거주 난임가구다.

 

더불어, 1회 당 최대 50만 원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없이 지원한다.

 

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김병수 시장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의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leaderjjh@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