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5℃
  • 맑음9.6℃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9.7℃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21.5℃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0.6℃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9.9℃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4.0℃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맑음홍성(예)9.8℃
  • 맑음9.3℃
  • 맑음제주14.9℃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7.6℃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4℃
  • 맑음9.8℃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3.7℃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5℃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4℃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4.0℃
  • 맑음12.2℃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일~31일, 봄철 연근해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 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ㆍ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ㆍ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아울러,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