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7.2℃
  • 맑음18.0℃
  • 맑음철원18.6℃
  • 구름조금동두천18.6℃
  • 구름조금파주16.7℃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0.1℃
  • 구름조금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4.8℃
  • 구름조금서울19.1℃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9℃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6℃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6.5℃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15.1℃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9.1℃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8.6℃
  • 맑음18.3℃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9.4℃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18.4℃
  • 맑음18.9℃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4.6℃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9℃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5.0℃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7.1℃
  • 맑음17.3℃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해양수산부,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일~31일, 봄철 연근해 불법 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jpg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대국민 홍보 포스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 (96명) 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ㆍ포구에서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ㆍ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 (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아울러,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4월 1일~5월 31일)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해 불법 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