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1.5℃
  • 비16.7℃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6.9℃
  • 흐림백령도11.8℃
  • 비북강릉22.8℃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19.7℃
  • 비서울16.5℃
  • 비인천14.0℃
  • 흐림원주17.7℃
  • 흐림울릉도17.3℃
  • 비수원16.7℃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6.1℃
  • 비청주18.6℃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9.2℃
  • 비안동21.2℃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22.1℃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21.7℃
  • 비전주18.4℃
  • 흐림울산20.3℃
  • 흐림창원20.4℃
  • 비광주17.4℃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19.5℃
  • 비목포17.8℃
  • 비여수19.1℃
  • 비흑산도15.4℃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비홍성(예)17.6℃
  • 흐림16.9℃
  • 비제주20.0℃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5℃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9.2℃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7℃
  • 흐림보은19.3℃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7.0℃
  • 흐림부여17.4℃
  • 흐림금산18.3℃
  • 흐림17.5℃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8.3℃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19.3℃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0.8℃
  • 흐림문경20.6℃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18.6℃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19.5℃
  • 흐림19.7℃
기상청 제공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세금포인트' 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 볼까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경주시와 세금포인트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jpg
국세청 사진제공 - 세금포인트 사용 사적지 등 관람료 감면 협약식 (좌측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경주시는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 (寶庫) 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다.

 

특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 (대릉원 내) 을 비롯해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 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ㆍ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앱) 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 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