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0℃
  • 비12.9℃
  • 흐림철원12.1℃
  • 흐림동두천12.1℃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9℃
  • 비백령도10.9℃
  • 비북강릉11.9℃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3.0℃
  • 비서울12.9℃
  • 비인천12.1℃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3.5℃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6℃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12.0℃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3.3℃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5.1℃
  • 비전주13.4℃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5.8℃
  • 박무광주14.5℃
  • 박무부산15.9℃
  • 구름많음통영15.6℃
  • 박무목포14.8℃
  • 박무여수14.9℃
  • 박무흑산도14.5℃
  • 구름조금완도15.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2.4℃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7℃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1.7℃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7℃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2.1℃
  • 흐림보은12.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8℃
  • 흐림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6.8℃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맑음해남14.8℃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6℃
  • 흐림봉화13.1℃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3.7℃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5.1℃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2℃
  • 구름많음거제15.7℃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6.7℃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동반자’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 시행 (2024년 4월 27일)

KakaoTalk_20240301_104506088_09.jpg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 와 ‘기질평가제도’ 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두 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며, 기질평가제도는 동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인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질평가 (사전조사→본 평가→평가 후 조치) 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이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덧붙여,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수의사, 훈련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 를 오늘 (26일) 발족하고,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공격성 기질에 대한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맹견 수입신고가 의무화돼 맹견을 생산ㆍ판매ㆍ수입하는 사람은 기존 영업허가 외에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맹견 소유주는 27일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2024년 10월 26일)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오는 10월 27일부터 허가 없이 명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맹견 취급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신규제도의 시행으로 맹견 등 관련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