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7℃
  • 맑음18.7℃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8.6℃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6.6℃
  • 맑음18.0℃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8.3℃
  • 맑음19.3℃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5.2℃
  • 맑음15.8℃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에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죄

전북도선관위 전경1.jpg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전북선관위’) 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동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며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고 당부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