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1.5℃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0℃
  • 흐림백령도13.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6.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6.8℃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8.8℃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3.6℃
  • 맑음이천13.2℃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0.0℃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7℃
  • 맑음11.9℃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5.7℃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4℃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13.6℃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7.8℃
  • 맑음문경15.6℃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5.3℃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3.6℃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4.8℃
  • 맑음13.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청년 농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청년 농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청년 농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꾸준한 농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유도해야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강태형 도의원.jpg
경기도의회 사진제공 - 강태형 도의원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5) 이 '경기도 후계 농ㆍ어업인 및 청년 농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농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 농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 농ㆍ어업인을 위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농ㆍ어업기술ㆍ경영 교육 지원,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영농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태형 도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 농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농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