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7.4℃
  • 맑음9.3℃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3.7℃
  • 박무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10.0℃
  • 맑음9.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3℃
  • 맑음9.4℃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0℃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2.1℃
  • 맑음9.7℃
기상청 제공
부천시,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부천시,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

영ㆍ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일 경우 지원 가능

부천시청 전경 24.01.23.jpg
부천시 사진제공 - 부천시청 전경

 

[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영ㆍ유아의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ㆍ유아 건강검진비와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영ㆍ유아 건강검진은 소득 기준 없이 8차의 검진 시기에 해당하는 모든 영ㆍ유아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검진 시기가 지나서 검진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 검사받는 것을 권한다.

 

아울러, 월령별 검진시기는 ▲생후 14일~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이다.

 

더불어,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시기에 따른 성장ㆍ발달 관찰, 올바른 육아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덧붙여, 영ㆍ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영ㆍ유아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에게 지원된다.

 

이 밖에,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80% 대상자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돼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영ㆍ유아 건강검진, 발달 정밀검사 대상 및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용익 시장은 “영ㆍ유아의 평생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수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영ㆍ유아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영ㆍ유아 정밀검사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