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월 임대료 중 최대 16만 원을 최대 60개월 동안 지원하며, 월세가 1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만큼만 지급하고 매년 신규 사업 신청을 통한 자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 최대 5년 간 지원한다.
또한, 신청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공고일 기준 월세 계약 건물에 주민등록이 이뤄진 19~45세 청년이다.
아울러,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며,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다.
단,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 주거정책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거주지 읍ㆍ면ㆍ동과 시에서 자격확인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선정 결과는 4월 중에 개인별 문자 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