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3.6℃
  • 맑음18.1℃
  • 맑음철원18.4℃
  • 구름조금동두천17.5℃
  • 구름많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6.5℃
  • 맑음춘천19.0℃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4.4℃
  • 구름조금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7.6℃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7.1℃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4.5℃
  • 구름조금청주20.5℃
  • 구름조금대전18.4℃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9.2℃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20.4℃
  • 구름조금흑산도16.4℃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8℃
  • 맑음홍성(예)18.2℃
  • 구름조금18.1℃
  • 맑음제주19.1℃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조금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5℃
  • 맑음양평18.6℃
  • 구름조금이천18.7℃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7.4℃
  • 구름조금천안18.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5.8℃
  • 구름조금18.1℃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3.7℃
  • 구름조금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6.6℃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7.0℃
  • 맑음함양군17.3℃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2℃
  • 맑음17.1℃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 위해 양방향 CCTV 설치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 위해 양방향 CCTV 설치 조례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학교 및 유치원 양방향 CCTV로 보호

최재란 시의원.jpg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최재란 시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시의원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개정 조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도 과속 단속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최재란 시의원은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된 조례라며,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어? 과속 단속 CCTV가 한 쪽에만 있네? 그럼 반대쪽은 시속 100km로 달려도 막을 방법이 없는거잖아?” 라는 생각이 조례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재란 시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다” 며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 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해 실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