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5.3℃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8.5℃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8.3℃
  • 구름조금춘천19.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7℃
  • 구름조금동해25.2℃
  • 구름조금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9.6℃
  • 구름조금강화18.1℃
  • 구름조금양평17.0℃
  • 맑음이천18.4℃
  • 구름조금인제18.2℃
  • 구름조금홍천17.1℃
  • 구름조금태백21.8℃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8.2℃
  • 구름조금영주17.3℃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9.2℃
  • 맑음22.3℃
기상청 제공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오는 6월 3일까지 경기도-시ㆍ군ㆍ해경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어업 집중단속.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불법 어업 단속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