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0℃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9℃
  • 구름조금홍천10.8℃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5℃
  • 맑음11.4℃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맑음10.8℃
기상청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과 업무협약식 가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과 업무협약식 가져

사) 내부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와 위탁계약

KakaoTalk_20230303_130143828.jpg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북부지사 (오른쪽 이계천 지사장) 와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왼쪽 황정희 이사장)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3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 사업운영 기관을 지난 1월 25일 모집 공고를 통해 지역별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 교육으로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의무교육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을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는 지난 5년 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최우수 위탁기관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황정희 이사장은 "처음에도 그러했듯이 항상 '배려' 보다는 '고려' 한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깊게 고민하며 행동한다" 며 "올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최우수기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daum.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