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조금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7.0℃
  • 구름조금백령도20.7℃
  • 구름조금북강릉27.0℃
  • 구름조금강릉28.7℃
  • 구름조금동해26.1℃
  • 구름많음서울26.6℃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5.2℃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조금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5.8℃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조금상주27.9℃
  • 구름많음포항28.9℃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8.6℃
  • 맑음전주27.5℃
  • 구름조금울산23.9℃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1.3℃
  • 맑음통영22.6℃
  • 맑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4.6℃
  • 구름조금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6.4℃
  • 구름조금제주22.5℃
  • 구름조금고산21.2℃
  • 구름조금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진주27.2℃
  • 구름조금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조금홍천26.8℃
  • 구름조금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조금제천25.8℃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조금천안26.7℃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6.0℃
  • 구름조금26.6℃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0℃
  • 구름조금장수24.3℃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조금강진군26.2℃
  • 구름조금장흥26.0℃
  • 구름조금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9.2℃
  • 구름조금함양군28.5℃
  • 구름조금광양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조금봉화25.4℃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7.6℃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조금거창27.7℃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산청28.9℃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