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0.3℃
  • 맑음13.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4.8℃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4.1℃
  • 맑음청주17.7℃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0.7℃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3℃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10.9℃
  • 맑음홍성(예)14.0℃
  • 맑음12.2℃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9℃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2.1℃
  • 맑음금산12.6℃
  • 맑음14.6℃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10.6℃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1.9℃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4.0℃
  • 맑음13.4℃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보게시판

인천시, 고액ㆍ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체납자 은닉 재산 제보하면 최대 1억 원 징수포상금

인천시 자료제공.jpg
인천시 자료제공 -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안내문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오늘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ㆍ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또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덧붙여, 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누리집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고, 이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

 

이 밖에, 체납자가 은닉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우리 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총 571명, 238억 원 이다

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kimg2880@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