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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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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부,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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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지난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현 정부 교육자치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서 미래 교육자치의 원칙과 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으며, 그동안 교자협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들의 현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도 확정했다.

 

심의안건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 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 및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5개의 과제 (안) 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ㆍ개정 등의 방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을 명확화하고 사무배분 원칙을 담는 법령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며, 교육지원청의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거버넌스) 를 구축코자 노력키로 했다, ▲또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시책 사업 등 특별교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해 지방교육 재정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를 증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을 심의ㆍ의결했으며,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분권체제를 확립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찾고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심의ㆍ의결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 있음을 확인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협의해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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