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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1월 1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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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1월 1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 할인판매, 자치구 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서울 내 가맹점 37만개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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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료제공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완판’ 행진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이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발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발행금액은 2445억 원 규모며 이번 발행은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1일~15일)’ 에 맞춰 진행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2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며,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자치구 내 서울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 (Z-MAP)’ 에서 확인하면 되고,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외식 활성화 이벤트’ 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고, 11월 한 달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업소와 제로배달유니온 (5개) 에서 2만 원 이상 4회 결제시 서울사랑상품권 1만 원권을 환급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루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동일 업장은 1일 1회에 한한다.

 

아울러, 지난해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 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10% 할인 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소비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3차례 8371억 원 규모를 발행했으며, 발행과 동시에 조기 완판되는 인기를 보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은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천” 이며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dance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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