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7.1℃
  • 구름많음25.1℃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4℃
  • 맑음파주25.0℃
  • 흐림대관령11.8℃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백령도18.1℃
  • 비북강릉15.4℃
  • 흐림강릉15.8℃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조금서울24.8℃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4.4℃
  • 맑음서산23.1℃
  • 흐림울진16.8℃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조금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0.5℃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조금전주24.2℃
  • 구름조금울산22.0℃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조금광주23.8℃
  • 구름조금부산24.5℃
  • 맑음통영25.0℃
  • 구름조금목포21.2℃
  • 구름조금여수25.2℃
  • 구름조금흑산도20.2℃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3.2℃
  • 구름조금순천22.7℃
  • 맑음홍성(예)23.8℃
  • 맑음22.7℃
  • 구름조금제주21.9℃
  • 구름조금고산19.3℃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4.2℃
  • 구름조금진주26.2℃
  • 맑음강화23.1℃
  • 구름조금양평24.7℃
  • 맑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14.1℃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2℃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4.2℃
  • 맑음부안22.5℃
  • 구름조금임실23.0℃
  • 맑음정읍23.8℃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많음장수21.8℃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1.9℃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조금순창군22.4℃
  • 구름조금북창원26.7℃
  • 구름많음양산시26.7℃
  • 구름조금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3.7℃
  • 맑음해남22.4℃
  • 구름조금고흥26.5℃
  • 구름조금의령군28.0℃
  • 구름조금함양군25.3℃
  • 구름조금광양시26.7℃
  • 구름조금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3.7℃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조금구미26.4℃
  • 구름많음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6.8℃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5.7℃
  • 구름조금남해25.7℃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코레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코레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후동행카드 정당 이용구간 확인 당부

코레일 사진제공 - 코레일 본사사옥  전경 2023.jpg
코레일 사진제공 - 코레일 본사사옥 전경

 

[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수도권 운영기관은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 공항철도 (주), 신분당선 (주), 용인경량전철 (주), 경기철도 (주), 우이신설경전철 (주), 의정부경량전철 (주), 김포골드라인운영 (주), 새서울철도 (주), 남서울경전철 (주) 등이다.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며, 이런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며,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