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 정칠성 군의원은 어제 (13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방치ㆍ보관 슬레이트의 적극적인 처리를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칠성 군의원은 “슬레이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주거지역 등 군민과 밀접한 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전했다.
이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임실군이 되기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특히, 타 지자체인 충주시의 방치ㆍ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임실군도 직접 주거지역인 자택에 보관 중인 슬레이트까지 처리 대상을 확대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