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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체 규정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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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체 규정위반 적발

도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식품위생법 등 규정 어긴 54곳 업체 적발

경기도 자료제공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 행위 수사.jpg
경기도 자료제공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ㆍ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ㆍ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ㆍ가공업체는 원료의 입ㆍ출고, 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으며,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ㆍ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 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또한,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ㆍ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ㆍ과자 제조ㆍ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 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ㆍ출고, 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ㆍ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2020now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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