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주차장 조성ㆍ교통시설물 설치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 이며 “단,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와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
정읍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ㆍ차량ㆍ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며,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하며,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 며 “고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군산시, 고액ㆍ고질 체납 차량 인도명령 실시[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압류 차량 인도명령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인도명령 예고 대상 차량 체납은 자동차세 등 4,446건 32억 9천만 원이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5월에 압류 차량 233대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했고, 체납 안내 및 5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한,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도 체납이 있을 시에는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명령서를 받은 압류 차량 소유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군산시청에 인도해야 하며, 인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이 이뤄진다. 더불어, 시는 차량이 압류되고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차량 압류에 그치지 않고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남원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6주 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징수 강화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일제정리기간동안 시는 총 체납액의 14% 인 5억 26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ㆍ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
의왕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1100만 원 징수[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 체납자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 은닉의 혐의가 있어 주소지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 이 밖에,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으며, 2024년 5월 현재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3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4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지연 시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
군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083만 6000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ㆍ압류추진[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오는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기관 본점에 의뢰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예금,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처분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보험증권은 정리작업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또한,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248명을 압류대상으로 6억 76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를 실시하겠다” 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1천만 원 미만 대상자는 시ㆍ군이 금융기관별 해당지점으로 직접 조회하고, 이미 압류된 실익없는 보험증권은 정리할 예정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광역징수기동반 운영[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 및 시ㆍ군의 체납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광역징수기동반은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방문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또한, 도 체납징수반은 고액 체납자의 예금ㆍ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ㆍ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하며, 체납자 보유 분양권ㆍ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상정, 감치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 더불어, 시ㆍ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이어간다. 덧붙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주요활동으로는 100만 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00만 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 원 이상은 법원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이와 함께,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한다. 이와 더불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000만 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다” 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달 16일부터 14개 시ㆍ군의 상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이체를 통한 징수와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징수활동을 펼쳐왔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참여하기도 했고, 5월부터는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인천광역시, 5월 수도요금 고액ㆍ상습 체납 집중 정리 나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5월 한 달간을 ‘2024년 상반기 수도요금 고액ㆍ상습 체납 집중 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에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장기 상습 체납자에게 정수 예고장 교부, 문자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속된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정수 (단수) 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재원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납기일 내에 납부를 부탁드린다” 며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정읍시, 6월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상ㆍ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상ㆍ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누적돼 상ㆍ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시는 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 왔었다. 그러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는 미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 납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 며 “미납에 따른 단수 또는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