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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2024년 하반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94명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5억 원에 이른다. 특히, 출국금지는 지방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정리보류액 포함)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및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단 군산시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출ㆍ입국 사실조회, 압류 재산의 실익 분석, 생활실태 조사 등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국금지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며, 기 출국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군산시는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9명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평등하고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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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일제 단속에 맞춰 오는 2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일제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 실시되고 있으며, 화성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영치활동을 통해 2,521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7억 4천만 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오추섭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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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선제적 세무행정…납세자 권익보호 ‘앞장’[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선제적 세무행정으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등 납세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주목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군은 납세자 입장에서 절세 방안을 모색해 지난 4개월 동안 250여 명에게 세금환급 및 권리구제를 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서다. 또한, 군은 올해부터 ‘선제적 지방세 환급서비스’ 를 하고 있는데, 4월 말 현재 106건, 1350만 원 상당의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취소 하거나 환급해줬다. 아울러,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해 환급해 준 것이다. 더불어, 공공정보에 등록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798명을 전수 조사해 체납액이 감소한 146명의 체납자 공공정보 등록을 철회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덧붙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 보호에도 앞장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세 공시송달 업무 개선으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안내문 발송으로 조세 마찰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병국 감사담당관은 “잦은 법 개정과 복잡한 감면 규정으로 인해 납세자와 세무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을 납세자보호관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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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학재단, 예체능 고교생 대상 장학금 50만 원 증액으로 지원 확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장학재단 (이하 ‘재단’) 은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예체능 분야에 특기가 있는 서울 소재 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특기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사업은 고액의 학업비용을 부담하는 예체능 전공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및 진로 개발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장학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총 180명의 학생에게 6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학금 신청 자격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서울 소재 고등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교육청 학비지원 실태조사 결과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학교장이 인정한 저소득 가구의 학생도 학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학생들은 전년 대비 50만 원 증가한 35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신청 기간은 오늘 (27일) 부터 오는 6월 7일 오후 4시까지며, 소속 학교의 교사를 통해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체능 분야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에 매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며 “장학금 증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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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주차장 조성ㆍ교통시설물 설치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 이며 “단,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와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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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ㆍ차량ㆍ예금 압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며,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를 집중 정리하며,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해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 며 “고질적인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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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액ㆍ고질 체납 차량 인도명령 실시[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고액ㆍ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압류 차량 인도명령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인도명령 예고 대상 차량 체납은 자동차세 등 4,446건 32억 9천만 원이다. 특히, 이를 위해 시는 5월에 압류 차량 233대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했고, 체납 안내 및 5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또한,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도 체납이 있을 시에는 인도명령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명령서를 받은 압류 차량 소유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군산시청에 인도해야 하며, 인도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이 이뤄진다. 더불어, 시는 차량이 압류되고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차량 압류에 그치지 않고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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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6주 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징수 강화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일제정리기간동안 시는 총 체납액의 14% 인 5억 26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ㆍ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해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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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1100만 원 징수[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11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 체납자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자가 고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 은닉의 혐의가 있어 주소지에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압류했다. 이 밖에,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으며, 2024년 5월 현재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3300만 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45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지연 시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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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올해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으로 정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가상자산 전수조사, 전자어음 체납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4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083만 6000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가 아파트 및 고급 외제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에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