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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하세요![순창=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순창군은 최근 주택 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은 군내 공공임대주택 (경천주공, 풍산 휴먼시아, 순창읍ㆍ금과면 행복주택) 에 입주 중인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가능하며, 총 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2회 연장해 6년까지, 1자녀는 8년,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순창에 정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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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전세사기 방지 및 불법 중개 근절 시급성 강조[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 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안양5) 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 박태원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경기북부지부장 등 협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 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ㆍ예방ㆍ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지난달 23일 의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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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진안=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진안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본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 (도비 40% 군비 60%) 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또한, 융자금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 등 기관에 지원한다. 아울러, 대상자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자며, 지원 기간은 최초 2년,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한 자녀 출산 시에는 3회 연장해 8년, 2자녀 이상 가구는 4회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덧붙여, 신청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며, 관내 대상 주택은 진안고향마을 아파트, 진안에코르 아파트이고 총 6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춘성 군수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신규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빠른 지원을 실시토록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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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과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LH,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시는 총 16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ㆍ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 기본 2회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현재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전주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최대 2000만 원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대상자가 걱정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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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하세요![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을 오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4개 시ㆍ군에서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 2천만 원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대상은 도내 시ㆍ군 및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한, 지원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관할 시ㆍ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신규 입주자는 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재계약이나,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계약 또는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ㆍ군에서는 자격 확인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지원하게 되며, 이번 1차 지원은 총 625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모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오는 13일 게시 예정인 전북도 및 시ㆍ군 누리집상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이나 공공임대주택 소재지의 시ㆍ군 등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까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으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며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누구나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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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주력[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와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오는 14일까지 대상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70가구에게 벽걸이형 에어컨 무상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다. 또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ㆍ차상위계층 가구ㆍ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신청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더불어, 지난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추진됨에 따라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 밖에,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나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이번 사업을 통해 혹서기 저소득 시민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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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3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김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김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 (총 사업비 80억 원) 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은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따라 추진되며, 농촌 청년층의 주거와 육아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새만금 인근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김제시는 2022년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과 연계해 새만금 농생명지구 6-1공구 농촌도시 내 면적 1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육아시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과 같은 문화복지 시설을 조성해 청년들이 안정적,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으로 김제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부터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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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군산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연200만 원 한도) 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 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원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 (분양권 등)’ 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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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시의 모든 주거지원 사업 소개[수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셰어하우스 CON 등 수원시의 모든 주거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주거 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홍보영상’ 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청년,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주거지원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2분 분량 영상으로, 수원시는 공식 유튜브, SNS 등에 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 위기가구 발굴,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긴급지원주택 (임시거처) 지원, ▲정자동 수원휴먼주택지원, ▲긴급지원 (임대주택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ㆍ고시원ㆍ여관ㆍ여인숙ㆍ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와 같이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 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70가구의 이주를 지원했고, 3,439차례에 걸쳐 이주 상담을 했다. 더불어, 긴급지원주택 (임시거처) 지원은 갑작스런 실직ㆍ재해 등으로 머물 곳이 없어진 시민에게 임시거처 (3개월 간 거주 가능) 를 제공하는 것이고, ‘정자동 수원휴먼주택 지원’ 은 한부모ㆍ저소득ㆍ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주택입주기회를 주는 것이다. 덧붙여, 청년 대상 사업은 청년주거지원매니저, 청년ㆍ신혼 보증금 이자지원, 셰어하우스 CON, 마을사랑방 등이 있고, 다자녀가정 대상 사업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 이 있다. 이와 함께, 청년주거지원 매니저는 청년들에게 각종 주거 관련 지원정보 (공공임대주택ㆍ대출 등) 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며, 카카오톡 상담도 한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ㆍ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며, 수원시는 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권선1동ㆍ매탄4동 다세대주택에 셰어하우스 CON을 조성했다. 이 외에도, 수원시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며,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이 처음으로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7가정이 입주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손쉽게 주거지원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며 “주거고민이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해 수원시가 함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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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거 위기가구에 긴급 임시주택 신속 지원[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가 지난 7일,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구에 '긴급임시주택' 을 지원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임시주택' 이란, 임대료 장기체납, 가정폭력, 화재 등 긴급한 사유로 주거지에서 퇴거위기에 놓인 위기 가구를 위해 6개월 이내 단기 거주가 가능한 임시거처를 무상 (관리비 및 공과비 입주자 부담) 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임시거처 무상제공뿐 아니라, 긴급 임시주택 입주 후에는 시흥시와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안내 등 ‘주거복지 통합 정보서비스’ 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주거 위기가구의 안정을 위해 LH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해 지난해 6호의 '긴급 임시주택' 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2가구 지원부터 올해 2가구 지원까지 주거위기에 놓인 총 14가구에 임시 거처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지난 7일 매화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거지가 전소된 이재민 가구에 신속하게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으며, 해당 가구는 화재로 전소된 주거지를 복구할 때까지 6개월 간 무상으로 임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임시 주택에 입주한 한 시민은 “화재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흥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 면서 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는 현재 운영 중인 6호 외에 긴급 임시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며 “긴급 임시주택이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긴급 위기사유 검토 후 최종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