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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국민 지원한다

입력 2021.09.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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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 촉진수당 수급 위한 소득 (중위 60%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요건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jpg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동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 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질병ㆍ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 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ㆍ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