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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

입력 2024.05.10 10:32
수정 2024.05.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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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제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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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사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일제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민ㆍ관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ㆍ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 (사행ㆍ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더불어,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