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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입력 2024.05.01 10:41
수정 2024.05.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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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 2,010필지…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완주군청 전경 24.01.24.JPG
    완주군 사진제공 - 완주군청 전경

     

    [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8만 2,0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공시대상은 18만 2,01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또한,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 할 수 있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이의신청서’ 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국혜숙 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