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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6월까지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운영

입력 2024.04.22 10:02
수정 2024.04.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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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이월체납액 253억 원 중 47% 인 119억 원 징수할 계획
    양주시 사진제공 - 양주시청사 전경 2024-04.jpg
    양주시 사진제공 - 양주시청사 전경

     

    [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53억 원 중 47% 인 119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를 ‘2024년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ㆍ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며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