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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규제 실시

입력 2024.04.19 10:31
수정 2024.04.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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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 초과하는 차량 규제 예정
    의정부 시내 전경.JPG
    의정부시 사진제공 - 의정부시내 전경

     

    [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심야시간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불법 튜닝 지도ㆍ단속을 지속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단속 중 이륜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규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작년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ㆍ고시’ 를 제정했다.

     

    이 외에도,이동소음원 사용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추가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합동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