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받아

입력 2024.04.03 07:32
수정 2024.04.03 07:4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월 10만 원 저금하면 10만 원 매칭 지원…2년 만기 후 최대 500만 원 마련
    장애인복지과-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포스터.jpg
    성남시 자료제공 -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안내 포스터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누림통장은 19~23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 (도비 30%, 시비 70%) 을 매칭 지원해 2년 만기 때 이자를 합친 최대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 24개월 간 저축한 금액만큼 1:1 매칭 지원하며, 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2001년~2005년생 장애인이다.

     

    더불어,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덧붙여,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밖에, 시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선정자 명단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 로 넘기면, 누림센터는 연계 은행 (NH농협은행) 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이 외에도, 누림통장 가입자는 2년 이내에 누림센터가 주관하는 온라인 금융ㆍ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돼 현재 성남시민 229명이 적립 중” 이며 “장애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