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4.03.06 09:57
수정 2024.03.06 11:0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생활ㆍ건강ㆍ학업ㆍ상담ㆍ자립 등 분야 나눠 지원
    군포시 사진제공 - 군포시청사 전경 2024-02.jpg
    군포시 사진제공 -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 (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에게 생활ㆍ건강ㆍ학업ㆍ상담ㆍ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청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월 한 달간이다.

     

    또한,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월 65만 원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 (월 36만 원 이하), 활동지원 (월 30만 원 이하), 법률지원 (연 350만 원 이하), 상담지원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등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됐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한다.


    이 밖에,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납부영수증) 등이다.

     

    한편,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