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천시,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입력 2024.03.04 12:02
수정 2024.03.04 12:1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이천시 자료제공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안내문.jpg
    이천시 자료제공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안내문

     

    [이천=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 (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로 높였으며,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또한,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 당 매월 21만 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의 특기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