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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본부 수색관리역, 부정 승차 OUT!

입력 2024.01.31 10:55
수정 2024.01.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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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입구역에서 유관기관 합동 부정 승차 방지 캠페인 및 집중 단속 시행
    코레일 사진제공 - 서울본부 수색관리역, 부정 승차 OUT!.jpg
    코레일 사진제공 - 코레일 서울본부 수색관리역이 31일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에서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 승차 방지 캠페인 및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대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서울본부 수색관리역은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유관기관 합동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 및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수색관리역은 무임승차 행위, 무임ㆍ우대 이용을 위한 정당 신분증 소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부정 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 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했을 때,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성인이 청소년용, 어린이용 1회권을 이용했을 때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다.

     

    아울러, 부정 승차로 확인된 경우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무임 또는 우대 교통카드 이용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단속요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납부한 경우 7일 이내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오병찬 수색관리역장은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캠페인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 며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