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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신동원 시의원,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주택대책 발표 대환영

입력 2024.01.11 17:31
수정 2024.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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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시의원, '이번 1.10주택대책으로 노원구의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을 것'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신동원 시의원.jpg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신동원 시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은 1.10주택대책에서 준공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1.10주택대책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대책으로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내에는 30년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를 비롯해 강남구, 양천구가 수혜지역이 될 것이며, 2023년 4월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에는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46단지 589동 6만 9,432세대고, 안전진단 완료 및 조합설립등 재건축 추진 단지를 제외한 아파트는 38단지 465동 5만 8,017세대로 확인 됐다.

     

    또한, 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된다면 재건축 사업기간은 최대 5~6년까지도 단축 될 수 있으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2022년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에 따라 공공기획을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이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신동원 시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가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자치구와 주민이 채권ㆍ채무자 관계가 되는 것에 우려스러움을 표한바 있다.

     

    더불어, 지난 2월 논의 과정에서 신동원 시의원은 담당부서에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됨에 따라 30년 이상 아파트는 면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 2023년 1월에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구조안전성은 50% 에서 30% 로 축소, ▲주거환경은 15% 에서 30% 확대, ▲설비노후도는 25% 에서 30% 로 확대, ▲비용편익은 10% 유지 등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동원 시의원은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자차구" 며 "이번 안전진단 면제로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고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