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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투기 “풍선효과 막자”

입력 2021.0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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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세무서, 금융권 등과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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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사진제공 - 김승수 시장

     

    [전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투기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대처로 우려 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손을 맞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주시는 ▲완산ㆍ덕진경찰서, ▲전주ㆍ북전주세무서,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전북영업본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등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주시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단장 백미영)을 꾸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예상되는 인접 시ㆍ군으로의 풍선효과를 함께 막아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주시는 경찰서에 고발 등 수사의뢰 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세무서에는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심 건에 대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으며,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 금융권에는 대출금 목적 외사용 등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아파트거래 통계와 동향 정보를 공유키로 했으며, 전주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인접 시ㆍ군과의 공조체계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오늘 (26일) 전주시는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단장 백미영)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했다.

     

    시는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을 꾸려 동시에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시민 제보를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전주시 홈 페이지 내에 구축했다고 전했다.

     

    백미영 단장은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는 투기세력을 엄단하고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망 역할을 할 것” 이며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