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입력 2021.10.06 10:02
수정 2021.10.06 11: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심의ㆍ의결
    [크기변환]고용노동부 전경.jpg
    고용노동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 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 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으며, 또한, 용어변경 (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했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 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 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 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로 확대된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