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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0대 무인민원 발급기…주민등록등ㆍ초본 수수료 없어

입력 2024.05.13 07:38
수정 2024.05.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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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대는 365일 24시간 가동
    [크기변환]사본 -민원여권과-성남시청 1층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jpg
    성남시 사진제공 - 성남시청 1층 무인민원 발급기

     

    [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역 곳곳에 60대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ㆍ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역별로 수정 지역 18대, 중원 지역 13대, 분당 지역 29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ㆍ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또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111종~122종이다.

     

    아울러, 이중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수수료 없이 (민원창구 400원) 발급한다.

     

    더불어, 민원 창구에서 1000원 수수료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0종은 500원에 뗄 수 있다.

     

    이 밖에, 총설치 대수 (60대) 중에서 39대는 365일 24시간 가동하며, 성남시청,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해당한다.

     

    이 외에도,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등의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 안내→민원 발급)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수수료가 싸고 편리해 지난해에만 이용 건수가 2만 5,094건으로 집계된다” 며 “설치된 곳마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 설치ㆍ확대, 설치 위치 변경, 이용 시간 연장 등 시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