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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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ㆍ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가 2021년 1월 3일 종료 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ㆍ연장하되, 수도권 학원ㆍ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의 운영을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동시 교습 인원이란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ㆍ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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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밝혔다.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 5,700만 원, 군 지역 1억 6,000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 3,900만 원, 군 지역 2억 2,900만 원으로, 금융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 4,000 원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 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 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고, 지난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특히,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시ㆍ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ㆍ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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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철 교육부차관, 한국학원총연합회 간담회 및 학원 특별 방역점검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지난 30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2020. 12. 8. 0시~2021. 1. 3. 24시 )가 내려진 상황이기에, 이에 따른 학원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원 방역과 지원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더 많이 경청하겠으며, 현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역당국의 필수불가결한 조치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학원연합회와의 간담회 후에는 학원 밀집지역을 방문해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된 입시학원과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한 특별 합동 방역점검도 실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일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원가에 대한 ‘연말ㆍ연시 특별 방역점검 기간 (2020. 12. 24 ~ 2021. 1. 3)’ 을 지정하고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많은 학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며 “특히 연말ㆍ연시 방역이 자칫 해이해질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노력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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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ㆍ하반기 2회 실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31일 밝혔다. 이런 주된 이유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 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을 통해 지방의료원 추가 신설, 70개 진료권별 중증ㆍ응급ㆍ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등 2025년까지 공공의료 기반 (인프라 )을 확충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의정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으며,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질 높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의료 육성,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적정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도 실기시험 방안의 주요 배경은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의대생이 참여하면서 2,700명이 실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의료 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ㆍ장기적인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실기시험 실시 방안을 마련했으며, 내년 실기시험은 2회에 걸쳐 실시되는데, 당초 인원 3,200명과 응시취소자 2,700여 명을 합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해야 함에 따른, 시험기간 장기화, 표준화 환자의 관리 등 시험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 시 지역ㆍ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ㆍ공공병원 정원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 며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 진전,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 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고,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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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하고 적정한 의료기관 혈액사용 관리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ㆍ수혈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급혈액원 (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 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ㆍ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3가지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의료기관 수혈관리실ㆍ수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의3~제12조의 5) 으로,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혈액사용량에 따라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두번째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정보 제출’ (제14조의 2 제2항~제5항) 로, 의료기관은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번째 ‘공급혈액원 정보 제출’ (제14조의 2 제1항, 제19조의 2) 로, 의료기관과 함께 공급혈액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급혈액원은 전날의 혈액 공급량, 폐기량, 재고량 등 혈액 관련 정보를 매일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혈액원은 각 혈액원 회계 등을 분리 처리하고 사업계획,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 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 체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혈액원 감독을 강화해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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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 429개소가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전체 사회적 기업은 2,777개소가 운영 중이며, 54,659명 (취약계층 33,123명, 60.6%) 의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사회적 기업이 진입했고,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등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6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관광, 도시재생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첫번째로 마을과 집 협동조합 (서울 광진구 소재) 은 빈집, 노후 주택을 개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사회 주택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으로 청년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빈집ㆍ노후 주거 개선으로 도시재생에 기여하고 있다. 두번째는 주식회사 밸리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는 생태계 교란어종 배스를 새 활용 (업사이클링) 해 반려동물 식품을 제조하고 있고, 연간 약 200톤의 배스를 매입해, 배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어민소득 하락의 문제 등을 해결해나가고 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환원하고 있다. 세번째는 주식회사 송현엠앤티 (경북 포항시 소재) 는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실현을 사회적 목적으로 포항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 5종을 개발하고, 누리소통망 (SNS) 채널 운영을 통해 포항의 관광정보를 홍보 및 공유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도 슬기롭게 버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군 분투한 사회적기업이 많았다” 며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걸어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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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20년사 백서 발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 사를 정리한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20년사-노숙인 다시 우리의 이웃이 되다’ 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백서 발간을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서울시는 학계ㆍ시민단체ㆍ노숙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복지정책을 평가하며 백서의 편집방향을 정했다. 특히, 책의 핵심 내용은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20년의 흐름, ▲노숙인 복지정책 시기 별 주요 특성, ▲노숙인 복지정책 분야별 성과와 과제,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발전방향 총 4장이다.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20년사 백서는 31일부터 서울특별시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노숙인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겠다” 며 “특히 코로나19로 초래된 여러 위기로 인해 다시 노숙인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발전적인 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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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청소년 도박중독 사전방지[전북=한국복지신문] 이춘희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도 교육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를 ‘2021년 도박예방 교육 수행기관’ 을 선정하고, 학생 및 학부모ㆍ교원을 대상으로 한 도박예방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박중독에 대한 폐해를 감소시키고, 도박문제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는 앞으로 ▲도박예방교육 및 캠페인, ▲도박 고위험군 대상 집중 사례관리, ▲재정ㆍ법률교육, ▲집단상담, 도박중독 치유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도박예방 교육은 학급단위, 학년 단위로 학교에서 희망하는 일자에 교육강사가 학교에 방문해 찾아가는 도박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도박예방 교육 실시 전에 학생들은 도박중독 선별 척도를 활용해 자신의 도박문제 중독수준을 해석하는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의 요구가 있을 시 도박문제 예방강사가 학교에 방문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사가 학교에서 개인ㆍ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도내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스스로의 의지로 도박을 멈출 수 없어 치료적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탁교육이 의뢰된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서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위탁교육에 참가한 학생의 출석은 인정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해 봉사 활동 시수도 2시간 인정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조기 선별 및 개입을 통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박예방 교육과 상담치유 지원을 통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충동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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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내년 6월말까지 연장[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ㆍ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유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는 사고나 실직, 휴ㆍ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ㆍ고시원ㆍ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등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가 지속되며,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 기준을 유지하며, 재산 기준도 2억 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ㆍ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 사유도 유지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 재난지원금’ 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 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ㆍ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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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륜보육원에,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 차량 기증[의왕=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의왕시는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에서 의왕시 명륜보육원에 기아자동차 레이 차량 1대를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는 레이 차량 1대를 명륜보육원에 전달했으며,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임직원 및 명륜보육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도 명륜보육원 원장은 “기아자동차 고객서비스사업부에서 기증해 주신 차량으로 보육원 아이들의 이동과 프로그램 진행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며 “특별한 선물을 주신 기아자동차 노사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전했다. 이어, 주종수 복지정책과장은 “기아자동차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의 행복한 나눔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끝으로, 기아자동차 (주) 고객서비스사업부 노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합동 사랑나누기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고 기쁘다” 며 “앞으로도 기아자동차가 기쁨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