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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 191명 혜택받아

입력 2024.01.23 11:00
수정 2024.01.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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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8일 이상 일 못하면 신청 가능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식(2023년 6월 29일 안양시청 접견실).jpg
    안양시 사진제공 - 최대호 시장(왼쪽 3번째)이 2023년 6월 29일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안양시는 지난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업자 중 191명이 ‘상병수당 2단계 시범 사업’ 을 통해 총 1억 70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9명의 시민이 상병수당을 신청했으며, 그 중 191명이 지급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1인 당 평균 지급일수는 19일, 평균 지급금액은 약 89만 원이다.

     

    또한,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이 끝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상병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당 4만 75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신청 대상은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인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다.

     

    이 밖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자 뿐 아니라 안양 소재 사업장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 시민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며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취업자가 없도록 상병수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