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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ㆍ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추진

입력 2023.09.19 07:18
수정 2023.09.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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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디자인은 내달부터 적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은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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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모든 사람이 편안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유니버설디자인’ 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는 이를 위해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을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인구 100만 미만 도시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은 도지사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 기준을 적극 권장해 ‘유니버설디자인’ 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조성’,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 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은 건물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경사로처럼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 설계를 말한다.

     

    아울러, 도는 지난 5월 발표한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서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5대 역점사항을 명시한 바 있으며, 이를 오는 10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민간건축물에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재 등으로 외부 유출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ㆍ난방, 전력 공급 등 모든 에너지소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물이다.

     

    덧붙여, 경기도가 권장하는 5등급 이상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또는 원격검침시스템전자식 계량기 설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유니버설디자인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으로 적극 확대되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탄소 녹색건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정책이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